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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비용처리 항목 범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by 포비집사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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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비용처리 항목 범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일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절세를 할 수가 있지만 개인사업자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반드시 매출을 위해서 쓰는 비용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 항목에는 매입지, 인건비, 임차료 등이 있으며,  그 이외에도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으르 자세히 알고 있게 되면 절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 사업자 분들이라면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 비용처리 항목 범위와 비용처리시에 꼭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해야 하는 이유

개인사업자가 할수 있는 절세의 기본은 단연 비용처리입니다. 비용처리를 잘해야만 세금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이라면 비용처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개인사업자비용처리는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쓰이는돈을 비용처리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경우엔 연말정산을 할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분들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려면 매출을 만들어야만 하고, 그 매출에 따른 비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을 내기 위해서 쓴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 항목에는 매입비, 인건비, 임차료, 등이 있으며 그이외에도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들을 살펴보시고 비용처리가 있는 부분은 놓치지 말고 꼭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1. 임차료

사업을 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등은 비용처리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무실 월 임대료는 가장 큰 비용항목이지만, 다만 사업장이 자택일 경우 월세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2. 사업자 대출 이자비용

사업을 하면서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경비로 인정이 되고 비용처리가 되지만, 대출원금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부분 사업장이 자택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자택 월세 또는 주택 관련 대출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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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건비

고용한 직원 및 외주 용역 등에 대해서 지불한 급여 또는 용역 비요은 비용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4. 식대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한 경우 지기원 식대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대표자의 식대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5. 사업장 각종 공과금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등의 공과금 지출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공과금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자택인 경우는 전기, 수도 가스요금등은 가정용과 사업용을 구분할 수가 없으므로 비용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6. 통신비용

전화비, 인터넷, 팩스, 본인 통시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사업장이 자택인 경우는 인터넷, 전화비는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7.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비용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컴퓨터나 책상, 기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이를 증명할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비용처리에 사용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8. 경조사비

사업상 관련 거래처 대상 접대비나 경조사비가 발생되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1건당 20만 원으로 연 3,500만 원 가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접대비는 필수적으로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며, 경조사비용은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등으로 증빙할 수가 있습니다.  

 

9. 기부금

모든 기부금이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이 네 종류의 기부금일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취미 동호회, 동창회 등 임의  사조직을 위한 기부금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비용처리 시 주의할 점

1. 비용처리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가능

사업과 관련 없는 항목을 비용처리 할 경우 원래 내야 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것만 신고하셔야 합니다.

 

2. 부가세 절세보다 종합소득세 절세가 유리

또한 부가가치세가 아까워 현금결제를 하시는 분들도 부가세 아끼는 것보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발행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3. 인건비 계좌 지급

비용처리항목 중 인건비를 반드시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출 비용 중 가장 비중 높은 인건비는 증빙관리를 위해서는 현금대신 계좌로 지급하여 근거를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해야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신고 시 증빙관리가 매우 편리하므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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