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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세요

by 포비집사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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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세요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으로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실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높은 집값으로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경우엔 그 부담은 점점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저금리 연 1.0%까지 받을수 있는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혜택으로 바로 이동합니다(출처-서울주거포털)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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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프로그램은 근로청년과 취업준비생 등 높아진 주거비요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추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최대 2억(임차보증금의 90%이내)까지 가능하며, 대출금의 연 2%의 난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수 있어서 부담없이 월세를 내면서 생활을 할수가 있습니다.

 

대출을 최대 2억원까지 받더라도 월 이자는 약 42만원으로 서울 평균 월세와 비교를 하였을때에, 훨씬 좋은 조건으로 주거 환경에서 생활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가능한 주택은 서울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주거용 오피수텔, 노인복지주택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에 계약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이하의 전세 및 보증부월세 계약을 한 후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대상 자격 조건은?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청년 =현재 근로하고 있는 청년

-취업준비생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있거나 과거 근로기간 총합니 1년이상 부모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청년

-무소득자도가능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신혼부부의 경우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주거급여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는 신청하실수가 없습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한도 및 지원?

-대출 취급은행 = 하나은행

-최대한도 = 임차보증금의 90%이내 최대 2억원 (2023년 5월 2일 신규신청건부터 적용)

-서울시 지원금리 = 대출금의 연 2.0%

-융자용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서 회당 최소 6개월, 최대 2년까지 가능

-횟수 제한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청년 임차보증금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 더 유리할수가 있습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이자지원 기간은?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서 회당 최소 6개월,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만기 시점에 전세사기로 인하여 상환이 어려울 경우엔 관련 증빙 서류 제출시 이자 지원 연장이 최장 4년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및 대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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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체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변경/연장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대출 절차

서울주거 포털 접수하기- 추천심사(3일내외) - 추천서 발급 받기 -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조회하기 - 이마주택계약 -대출신청(하나원큐APP,하나은행방문) -대출심사 및 대출금 지급 (완료)

 

**신청 전 문의사항은 다산 콜센터인 1220,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가입자입증명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증명서류도 대체가 가능하시며, 만일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라면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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