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하여 오염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실시하고 차량을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5등급의 경유 차량의 경우 저감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행을 제한 받고 그동안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시에 지원하던 지원금을 2023년도부터는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 지게차로 확대하였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2023년도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4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금대상 및 신청방법
2023년도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기존 5등급 경유차만 해당된 지원금이 2023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 지게차까지 확대 되엇씁니다
4등급 차량은 2006년부터 2009년 8월 이전 기준으로 제작된 차종으로 그중에서 매연저가장치가 장착이 되지 않은 차량에만 대상이 됩니다.
지금금액 지원대상
올해부터 조기 폐차 지원금 지원액이 확대 되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서 기존 차량가약의 10% 정률 지급하던 방식으로 정액 100만눤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차량이 장착 불가하던 화물차나 특수차량을 폐차하시면 추가 보조금으로 60~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총 중량 3.5톤 미만이던 모든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후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하시면 50만원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배출가스 누리집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서 조기폐차를 신청하실수가 있습니다
1. 신청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하기
2. 차량 소유주에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해서 7일 안에 통보하기
3.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차량 소유주는 2개월 이내에 정부에서 허가받은 관허폐차장으로 차량 입고 후 조기폐차 대상 차량 여부 확인하기
4. 정상가동 판정 시에 폐차 후 자동차 말소 등록증,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준비해서 협회로 제출하기
5. 협회는 받은 서류를 확인 한후 지자체에 10일 안에 보조금 지급 창구서를 제출한뒤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말소 확인 후 적합한 경우 차량소유주에게 보조금 지급함
6. 신차 또는 중고차 등 신규차량을 구매 하실경유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 보조금 까지 수령 받을수있음
관허 폐차장 신청방법
신청서류-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사이트에서 폐차장 목록 확인 후에 업장으로 연락, 신청하기
*단, 관허 폐차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폐차를 신청할 경우는 정상적으로 말소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차량 소유주에게 계속 세금이 부과 될수가 있습니다*
**또한, 폐차대행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차를 분실하는 등 여러 피해가 생길수가 있으니 꼭 관허폐차장에서 신청하세요**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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