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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by 포비집사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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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실업급여 지급조건 더욱 더 까다로워 집니다

 

경기 침체, 그리고 취업난 심화 등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 수급액이 10개월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의 시리업급여 체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쳬게가 도입이 됩니다.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기간에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두가지로 구분이 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지만 받을수가 있는 지원금으로 내가 성실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구직활동 증명서를 1회 재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증가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

부정수급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것으로 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 장려금을 받는 경우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처벌

부정수급 수급자 처벌과 재체 조치 내용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실업급여 지급 중지

부정수급액에서 최애 5배 징수및 부정수급 발생일 이후 지급액 반환

위법의 중대성 및 반환 여부 등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 결정

 최근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경우, 최대 3년동안 실업급여 신청불가

부정수급에 사업주가 가담한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진행

 

시리업급여 모니터링이 강화 되는 분위기 속에서 올해 5월부터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제재의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거나 현재 수급을 받고 있는 인원의 경우 어떤 경우가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는지 올바르게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서 5월부터는 변경된 지급 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1. 일반 수급자의 ㅣ경우는 1~4차 실업인정은 4주 1회, 5차부터는 매주 4주 2회이상으로 재취업 활동

2. 반복 수급자의 경우엔 4차부터 4주 2회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수경가능

3. 장기 수급자는 6차부터 ㅓ매주 1회 이상의 재 취업 활동을 해야 함

4.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에 4주 이상의 재 취업 활동만 하면 가능

 

재취업 활동

일반수급자는 5차부터 구직 외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단 어학 관련 학원 수강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구직 외 활동의 인정범위

온라인 및 고용센터가주최한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기간 중 에 총 3호까지만 인정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재취업 활동으로 1회만 인정이 되며 같은 날에 여러 건 구직활동시에 그중 1건만 재취업 활동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5월부터 실업급여 체계가 바뀌면서 기존 수급자는 물론, 신규 수급자들은 재취업 활동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 거부시 사전 경고나 구직 급여 부지급 등의제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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