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샤넬’ 귀걸이 했다간 일 나겠네…발암물질 범벅 투성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물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관세청은 작년 11월 한 달간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 14만2930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류가 5만7000개(40.2%)로 가장 많았고 문구류(2만3000개·16.4%), 액세서리(2만개·14.1%) 등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온 지재권 침해 물품이 8만9000개(6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홍콩(3만9000개·27.5%), 베트남(1만4000개·10.0%) 등의 순이다.
문제는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들이었다. 이에 해당하는 83개 제품 중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카드뮴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인기가 높은 해외 명품 브랜드 ‘짝퉁’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확인됐다. 이 중 3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도 함께 검출됐다.
관세청은 제품을 제조할 때 카드뮴을 주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는 카카오 열쇠고리, 삼성전자 이어폰 등 우리나라 기업 제품 462점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국내 브랜드 가품이 진품으로 위장돼 판매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짝퉁의 유통과 소비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