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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무신고 불이익.신고시 주의할점

포비집사 2023. 4.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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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양도세나 부가세와 드르게 신고시에 확정되는 세목이 아니라 시니고 후에 내역을 검토한 후 과세관청이 결정을 통하여 세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고를 안하고 세금이 나오면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 상속세 무신고시에는 가산세를 물을 수가 있으므로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납부기한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시에 주의할 점고 무신고시에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 무신고 불이익.신고시 주의할점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는 가족이나 친족이 사망 하였을 때 고인이 남긴 재산이 남은 가족,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상속은 고인의 유언에서 따로 지정하는 경우 유언에따르지만, 별도의 유언이 없을 꼉우엔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 1순우., 직계존속과 배우자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은 4순위가 됩니다.

 

 

 

상속세 무신고시 불이익

 

세무조사

 

보통의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등의 경우엔 신고를 통하여 세액이 확정이 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는 별도로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유는 신고한 금액만큼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신고시 누락하고 신고해도 확인하기 쉽지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 내용을 한번더 검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데도 신고를 안하단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세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 재산 목록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등을 비롯하여 상속받는 재산이 많은 경우엔 단순히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하는 것이 아닌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서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상속세신고하고세금을 납부하면 세무조사에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세조사를 통하여 세액을 결정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속액이 아주 큰 경우엔 대부분 세무조사를 받게 되겠지만 중산층 정도의 재산이있는 경우엔 세무조사가 안나오는 경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하면 조사대상에 선정되어 조금 낼 수도 있는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산세 추가 부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관청이 검토해서 세금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 가산세도 없으니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재산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현질적으러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도 불굴하고 무신고 후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세금이 추정되는 경우 원래 납부 해야 할 세액이 최소 20%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무조건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근저당채권액 또는 전세금액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10억이 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제대로 평가해보면 10억이넘어 상속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상속세 신고시에 주의 할 점

사전증여재산 검증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시점으로 부터 이전 10년 계좌를 취합하셔야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으로 국세청에 신고 되지 않은 상속인 혹은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출금된 내역의 여부를 판단하혀야 합니다

 

피상속인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파악한 후에 특정인에게 계좌로 출금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들과협의 후에 가능하다면 ㅅ항속인들의 계좌를 함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들면 피상속인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출금되었는데 비슷한 시점에 상속인 계좌에 동일한 금액의 현금이 입금이 되었다면 이는 증여의심 거래로분리되어 소명의무가 생깁니다

 

신고 되지 않은 실질적 증여 금액은 추징 시 무신과 가신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듸므로, 조사가 열리기 전에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 이득일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추정상속재산 검증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 1~2년이내에 순 인출금액이 1년기준으로 2억이거나 2년 기준으로 5억원이상이라면 인출한 금액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자비용-생활비-카드대금-보험료는 물론, 현금 출금액에 대해서도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을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단, 소명하지못한 전체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앱하는 것은 아니고 순인출금액의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은 차감한 후에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소득신고 누락

위의 두가지 사항이 피상속인 출금내역과 연관이 된다면, 피상속인의 소득 신고에 대한 누락과 연관된 사안은 입금내역입니다.

 

예를들면, 피상속인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임대소득이 있다면 각 임차인 별로 매월 입금되는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입금된 내역이 신고된 내역보다 많다면 임대수입 과소신고로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 역시 과소신고(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대신 상속들이 부담한 해당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상속세 계산시 공과금을 인정되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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