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미리 확인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시고 있으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세금을 크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일 전부터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세율,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번 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중에서 일부 기준을 초과흔 소득을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당해 종합소득금액이 있으시다면 다음해인 5월 1~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하지않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에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개인 사업자를 비로하여 자영업자 등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가 신고대상입니다
단순히 사업으로 번 소득만을 신고하는 것이 아닌 근로, 배당, 임대, 이자, 연금소득등 여러 항목이 포함이 됩니다.
금융소득은 연 3천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 1천 2백만원 이상, 기타소득금액 3백만원 초과시에 신고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소득
회사 등에 고용되어 월급으로 받은 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각가지 공제액을 차감해서 소득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근로 소독만 있고 연말 정산을 한 경우엔 수정할 일이 없으시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속하는 것인데 연간 수입금액이 2천만원이상이시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단, 개인 간 또는 법정 금융기관이아닌 회사와 금전대차에 의한 이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사업소득
제조업, 판매업,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등 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소득으로 보험 전문운동선수, 연예인 등 사업소득자에 포함이 됩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뺀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소득
근로자가 일정기간 불입하고 퇴직, 노후등으로 받은 수익을 말합니다
공적연금은종합과세 신고를 해야하며 사적연금은 연 1.200만원을 초과할 시에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 소득
기타소득은 일시적 수입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1회성 강사료, 출연료 등, 창작품의 저작자가 받은 원고료 인세, 산업재산권의 양도 사용댁, 장소물품의 일시적 대여료, 상금, 복권당첨금, 위약배상금 등을 말합니다
통상 60%를 비용으로 인정하며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제공한 뒤 급여를 받을 때에 3.3%가 미리 공제된 급여를 수령하게 되는데 공제된 3.3%는 원천징수라고 불리며 일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냇을 수도 적게 냈을 수도 있어 이를 적절하게 수정하는 정산을 거치게 됩니다.
신고 제외대상자?
프리랜서지 방문 판매원
배달원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만이 있는 경우
퇴직 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 수익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이밈 한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이 7,600만원 미만인 경우
연 300만원 이하 기타 수익이 있는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소득공자 항목은?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 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등)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 세육 | 누진공제금액 | |
2022년 | 20223 | ||
1,200만원이하 | 1,400만원이하 | 6% | |
1,200~4,600만원이하 | 1,400~5,000만원이하 | 15% | 1,080,000원 |
4,600~8,800만원 | 5,000~8,800만원이하 | 24% | 5,220,000원 |
8,800~1.5억원이하 | 8,800만원~1.5억원이하 | 35% | 14,900,000원 |
1,5억원~3억원이하 | 1,5억원~3억원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5억원이하 | 3억원~5억원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10억원이하 | 5억원~10억원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원 초과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직접 신청과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신고하기
직접 신고는 기한에 맞춰 홈텍스에 접속 한 후에 신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신후 세금 고지서 또는 마이 홈택스 카테고리에서 본인이 기준 경비 비율 적용인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를 확인하신후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세무사가 요청하는 서류, 자료를 제공하시면 신고가 간단합니다
특히나 다양한 절세 방법들을 곰곰하게 챙겨서 세금 폭탄을 해결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소득이 여러가지이며,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라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신고하기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복잡하고 불편하셨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수가 있으므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해야 하는 세김이 있으시다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실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