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좋은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3월 15일 까지 꼭 신청

by 포비집사 2024. 3. 6.
728x90
728x90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3월 15일 까지 꼭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소득보전 및 노동 참여를 장려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 의욕을 증진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으나 그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의 수나 나이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을 통해 신청하고, 국세청에서 심사 후 지급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소득을 보완하고, 노동 참여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근로 의욕을 독려하여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참여를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소득 근로자라면 꼭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두고, 필요할 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이해하고 신청하는 과정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 확인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2023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천 2백만 원

- 홑벌이가구 : 3천 2백만 원

- 맞벌이가구 : 3천 8백만 원 미만

 

재산요건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023년 6월 1일 기준)

 

728x90

신청 및 지급시기

’23년 하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 ’24.3.1 ~ ’24.3.15.

· 지급시기 : ’24년 6월 중

 

’24년 상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 ’24.9.1. ~ ’24.9.19.

· 지급시기 : ’24년 12월 중

 

지급액 계산 예시

’23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 ’23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총급여액 : 4백만 원(상반기 총급여)+6백만 원(하반기 총급여)=10백만 원

하반기 지급액 : 1,524,000*- 533,400=990,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필요 서류 준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에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연도의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은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ARS(1544-9944),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신청 결과 확인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하거나, 문자메세나 이메일로 신청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소득을 보완하고, 노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잘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잘 알아두시고,꼭 3월 15일까지 신청해 보세요.

 

 

728x9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