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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농지연금 지금이라도 가입하시고 노후대비 꼭 하세요

by 포비집사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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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종사를 하시고 있으시다면 농지연금 가입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도시에 사시면서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주택 연금을 신청하시면 조금 더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실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에 사시는 어르신분들 중에 노후가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까요?

 

이러한 분들은 농지연금제도를 신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시리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령의농업인분이 신청하실수가 있는 농지연금의 장점, 가입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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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택연금처럼 농지를 담보로 하여 노후생활의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국가에게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사가 어렵거나 소득이 적을 경우 농지연금을 이용하시면 노후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되시며, 가입자가 사망하신후 농지를 처분하시게 되는데 남는 금액이 잇으면 상속인이 돌려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은 생활안정을 국가는 농촌 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유지를 위함이 목적인 정부제도 입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비슷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부부 종신 지금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시리 경우에 배우자 승계시, 배우자 사망시까지 수령하실수가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에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임대할 수 있어서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이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재정지원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직접 시행하므로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 시에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사아속인에게 환급하며,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감면

6억원 이하의농지는 전액 감면이 되며, 6억원 초과시 농지는 6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압류로 인한 연금 보호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에 가입을 하시면 월 185만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 받을수가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조건은?

-만 60세이상

신청연도말일 기준으로하여 농지 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 (2023년의경우 1963. 12.31 이전에 출생한자)

기간형 상품의 경우엔 일정 연령이상 시 신청 가능합니다(지급방식에 가입 가능연령 참조하세요)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한하여 적용합니다.

 

-5년이상 영농경력

농지 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이상 영농경력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여부는 농지대장 (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제외), 국민연금보혐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 서류 등으로 확인.

 

-대상 농지

1.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써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시리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2.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3.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인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농지

 

4.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 되지 않은 농지 (단,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5.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목적물이 아닌 농지

 

 

제외 농지는?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 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2018년 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을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단 농지 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 거주하는 경우 담보 가능)

 

 

농지연금 수령액은?

농지연금은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졍평가액의90% 중 하나를 판단해서 월 300만원이내 지급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수가 있으며, 감정평가액은 평가사가 직접 조사를 해서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보통은 개별공시지가가 없을경우 평가액을 대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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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지급 방법은?

-종신형 종류

종신정액형 - 가입자(배우자)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기간형 종류

전호후박형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재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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