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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신청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by 포비집사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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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출 조건과 신청방법 알고 있으신가요?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분들 중 간혹 긴급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에 국민연금을 담보로 하는 실버론이라고 불리는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버론 대출을 무조건받으실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에 해당이 되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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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출이란?

 

국민연금은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등 경제적인 활동으로 소득이 있을 때에 꾸준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연금으로 받으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을 담보로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천만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대출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을 포함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이란?

 

실버론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등의 긴급하게 자금을 써야 하는 상황일 때에만 일정한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시리버론이라는 이름으로 자금용도에 맞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로 쓰는 비용을 최고 1,000만 원 한도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자

실버론 대출이자는 연 4% 내외로 분기별로 변경이 됩니다.

 

상황조건에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 상환. 거치 1~2년 선택이 가능하고 최장 7년까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도에서 이자를 곱하면 월 부담해야 되는 이자는 최대 4만 원 정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대출 조건 및 자격 대상은?

대출 자격 요건

국민연금 대출이라 하더라도 상품마다 필요한 조건들이 모두 다릅니다.

1.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2. 노령 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 (1~3급) 수급자가 해당.

3. 4대 연금 중에서 최소 1회 이상 연금을 받은 적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

단, 아래의 경우 자격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자격 제외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분

국민 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분.

외국인, 재외동포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분

장애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대출 금액 및 대출 한도는?

대출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가능

최고 1.000만 원 한도로,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 월액을 기준으로 지급 가능

 

예) 연금월액 45만 원, 의료비 500만 원을 납부했을 경우 대부 가능한 금액은?

-한도액은 1,080만 원이지만 최고 1,000만 원 이내에서 실 소요금액인 500만 원이 대부가능

 

개인별 한도액 1,080만 원=연금월액 45만 원*24개월

 

 

 

 

대출 금리 및 이자율은?

국민연금 수급자 매출 이자 및 금리는 연 3.35%가 적용됩니다.

 

실버론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체이자율

연 6.70%로 대부 이자율의 2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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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대출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는?

대출신청 방법은?

대출신청은 기본적으로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해야 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전. 월세 보증금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 시 대부불가)

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의 5% 이상 신규)

증액보증금의 5%이상 (증액제대부자), 종전계약서 (갱신계약의 경우)등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본인부담금 확인 할 수 있도록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등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서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 장제비 영수증 등

 

재해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서 등

 

**신청 시 서류 보완 및 추가 서류 등이 요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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