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시 해결방법 꼭 확인해보세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는생활이 일상화 되면서 택배도 우리 생활에는 없어서는 안되는 편리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택배배송시에 본인이 택배를 직접 받지 않아도 문앞이나, 계단에 두고 택배 기사님이 사진을 찍거나 문자를 남기는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택배 물건이 많아지면서 택배 분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택배 분실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택배 분실시 해결방법
택배 분실 책임 소재
택배 분실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잘못인지 책임 소재를 따져보시는 것이 먼저 입니다.
그 이유는 책임 소재에 따라서 택배 분실 해결방법이 달라질수가 있기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택배가 지정한 장소에 없거나 그 전에 잃어버렸다면 택배사에서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배송중 택배 분실
택배 송장이 뜬 상태에서 배송중에 택배가 분실이 되었다면 배송 및 이송 중에 생긴 문제로 택배사에서 무조건 물품가액 전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에 운송장에 기입하는 물품가액만을 보상가능하므로, 택배 보내는 사람은 꼭 물품 가액을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택배사 허브 등에서 분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택배사에서 일단 물건을 찾아보고 분실이 확실해지면 보상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면 배송지로 발송를 해주며 보상은 없습니다.
동의없이 임의장소에 둔 경우
수령자의 동의를받지 않은 장소에 택배를 두었거나 배송 도중에 분실을 하였다면 분실한 물건의 비용을 택배사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택배 수령인이 부재중이라면 새로운 날짜를 잡아서 배송하거나 다른 곳에 맡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정된 장소에 배송 후 분실된 경우
코로나로 비대면 배송이 활성화되면서, 고객과 협의해 반송하거나 협의장소에 보관 가능하고,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택배 배송 완료 후에 택배가 사라진 경우, 고객이 제품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 같은 손해를 입증서류를 제출하시면 크레임을 걸면 30일 이내에 택배사가 우선 배상을 해줍니다
배송완료 증거 있는데 분실한경우
요즘은 택배 배송완료 후에, 배송기사님들이 아파트라면 호수와 택배가 보이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송완료 증거가 있는데 분실 사고가 났다면 이런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절도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되며 경찰은 수사가 이루어 집니다.
지만이런 경우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고 증거가 없다면 해결되지 못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고가의 물건일 경우 분실
고가의 제품을 택배로 보낼 때 물품가액을 낮춰서적어두었다면 적혀진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택배 분실 해결방법에 따르면 고가의 물건을 보내는 경우, 좀 더 많은 택배비를 지급하더라도 정확한 물품가액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 분실 파손 피해보상
배송 완료로 알림이 왔는데 택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배송 택배 기사님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거의90%는 오배송 사고로, 택배 기사님이다시 배달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배송기사와 연락이 잘 안되어 판매사에 배송이 안되었다면 택배사에 클레임을 걸면 됩니다.
배송기사와 해결이 안되는 경우
배송기사님과 해결이 안되는 경우 택배사에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합니다
택배가 분실 또는 파손으로 못 받는 경우 14일 이내로 피해 보상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표준약관 내용으로 우선 배상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면 손해배상 의무가 사라지므로 빠르게 피해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봉시 파손의 경우
택배 개봉시 파손이 되었다면 사진과 영사을 찍어서증거를 남겨두시는것이 좋습니다
파손의 경우 파손 시점이 택배사가 물건을 수령하기전인지 택배배달중에 일어난 파손인지 얘매하므로 택배 분실 해결방법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보상액은 발송운송장에 적힌 금액 만큼 배상이 가능하시며, 금액이 없으면 최고 50만원 한도로 보상되는데 여기서도조치가 안되면 소비자 상담센터로 클레임을 거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에도 보상이 안된다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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