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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부터 달라지는 주택 청약 신청 조건

by 포비집사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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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부터 달라지는 주택 청약 신청 조건

24년도부터 주택 청약 신청조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내 집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 청약은 필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택 청약은 경쟁률도 높지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집을 청약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부터는 이러한 주택청약 조건이 조금씩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4년도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 청약이란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해서 기간, 예치금, 납입회차등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분들에게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분양을 신청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분양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 청약 종류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개량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이 없이 민간건설사가 시공하는 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회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투잭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24년도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신청 조건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현재의 무주택 간주기간 기준이 확대됩니다

이는 입법 예고 진행 중으로 빠르면 23년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전용년적 60㎣이하로,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민영주택 일반 공급에서 무주택 일반 공급에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개편

-전용면적 60㎣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역 6천만 원, 지방 1억)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4년 주택 청약 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 시, 공급분양 신생사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단, 소득조건은 중위 소득 150%, 자산 3.79억 원 이하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주택청약은 연 3만 호 수준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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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청약 기회 확대

1.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기존 

일반공급 -  미혼 - 소득기준 100%, 특별공급- 맞벌이소득기준 140%

 

개편

일반공급 - 미혼 - 소득기준 100%, 특별공급 -맞벌이소득기준 200%

 

2.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기존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 시 둘 다 무효처리

 

개편

부부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 처리되어 청약 기회 2회 확대

 

3. 청약통장 기간 합산

기존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펴

개편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50% 합산

 

배우자 청약 당첨 규제 완화

24년도부터는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개편을 통해 결혼 전에 소유한 주택과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됩니다.

 

개편

결혼 전에 주택 소유한 것은 배제되고 배우자가 청약당첨 이력이 있어도 청약 신청 당사자가 당첨 이력이 없을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무주택 요건은 만족해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 완화

기존

민간 분양 다자녀 특별기준 -3자녀

 

개편

24년도 3월부터 2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24년도부터는 공공지원 민간임애주택 청년 특공 당첨 시 입주 게약, 재계약 시 '미혼'유지 조건에서 입주 계약 시점에만 '미혼'확인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입주계약, 입주, 재계약 시 미혼을 유지

 

개편

입주 계약 시점에만 미혼임을 확인, 입주 계약 후 혼인을 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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