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좋은정보

부부 국민연금 과연 동시 수령 가능하는지 알아보고 수령액과 수령시기 알아보기

by 포비집사 2023. 11. 3.
728x90
728x90

부부 국민연금 과연 동시 수령 가능하는지 알아보고 수령액과 수령시기 알아보기

과연 부부 국민연금이 동시 수급이 가능할까요?

 

직장을 다니고 잇는 분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내는 것은 바로 국민연금 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첫번째로 꼽히고 있는 제도로 연금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워서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부부 동시 수령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과 수령시기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1. 조기 노령 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 신청을 할수 있는 제도로 최대 년까지 미리 신청을 할수가 있는데 60세가 되시면 조기 퇴직연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단, 일찍 신청하실수록 내가 받는 연금의 금액이 적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당초 수령예상액이 매년 6%씩 줄어들기 대문에 최대 5년 일찍 신청하시면 30%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은 적용 시점의 금액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연기 연금

연기 연금은 연금 시기는 늦추는 것으로, 지급을 연기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에 최대 5년까지 연기를 하시면 연 7.2%를 더하여 금액을 계산되어서 수령하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연금의 경우 신청을 하시면 금액은 늘어나지만 지금이 늦어지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등을 고려한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연기 연금의 최대 장점은 연금액의 전부가 아닌 일부 (최소 50%이상)만 연기 할수가 있어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추납 제도

추납제도는 나중에 낸 금액을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소득이 없어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을 나중에 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 가산금 제도를 이용하시려면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혐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부부 수령시 동시 수급 여부

 

국민연금은 부부가 둘 다 가입하시더라도 노후에 연금은 한명만 받는 것으로 인식하여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로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노후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보다 수월하게 노후를 대비하실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부 수령시 사례

 

1. 부부 모두 수급연령에 도달, 수령하는 경우

부부 모두 수급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각자 수급 해당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연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728x90

2. 국민연금을 따로 따로 받던 중 한 분이 사망하는 경우

부부중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각각의 연금을 다 받을 수 없고 자신의 노려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유족 연금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려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액을 잘 계산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3.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생기는 경우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최소 3년동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후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출생년도에 따라서 55~59세까지는 월평균 소득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4.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하는 경우

우족연금을 받던 삶이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족연금은 죽은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98년말에 법이 개정이 되어 수령시기가 늦춰졌습니다.

-1953~1956년은 61세

-1976~1960년은 62세

-1961~1964년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이후 출생자는 65세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알아보실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셨던 납부액은 물론이고, 가입기간을 기준으로하여 추후에 받는 예상수령액을 계산해서 보실수가 있습니다.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철차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내연금 알아보기

-공인인증서 로그인하기

-국민. 개인.퇴직.주택연금정보 한번에 확인하기

 

728x90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