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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의 자녀 세대 분리 하는 방법과 조건

by 포비집사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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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의 자녀 세대 분리 하는 방법과 조건

30세 이상의 자녀 이젠 세대 분리 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절세나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1세대가 2주택을 가진것보다는 세금 부과나 주택청약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개별 세대로 인정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0세 이상 자녀 세대분리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화면을 클릭하면 정부 24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세대분리 하는 이유

 

같은 집에서 세대를 분리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일 경우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중과를 피할수 있습니다.

 

에로 들면 부모님이 주택 1채를 가지고 있고 성인자녀가 세대원의 이름으로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를 받게 되는데 하지만 자녀가 분가를 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엔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되므로 세금이 중과되는 것을 피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청약에도 세대 분리를 하면 유히한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하면 세대주만 1순위 쳥약이 가능하지만 세대주가 아니면 2순위로 청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 무주택 1가구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로 분리되면 각각 세대별로 청약에 세대주로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30세이상 세대분리

 

세대란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구성원들이 한 곳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뜻합니다.

 

세대분리는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을 뜻하는데, 세대분리는 크게 두종류가 있습니다.

 

세대분리 종류

일반적 세대분리 - 자녀와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고 다른 조소지로 전입 신고후 세대주가 디는 경우

한 지붕 세대분리 -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살지만 자녀를 세대원에서 세대 주로 변경

 

한지붕 세대분리는 자녀가 분가를 하지 않고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단, 생활공간이 따로 독립되어 있다거 경제적인 독립이 확실한 경우 부모가 이미 세대주로 있지만, 자녀도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주택 형태는 방이 여러 개더라도 출입구가 하나인 경우 생활공간 독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 같이 1층, 2층으로 나뉘어 있거나 출입문이 2개인 경우 등 서로 완벽히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생활공간 독립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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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세대분리 요건

 

만 30세 이상이시라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른경우 누구나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만30세 이상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시리제 거주지가 다름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도 생활공간이 독립되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30세 이상 세대분리 신청방법

 

세대 분리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접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전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세터에 방문해 세대분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

정부 24홈페이지에서도 세대분리 신청이 가능하며,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신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확인 방법

 

전입신고 후 세대주 변경 사항 확인은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1. 정부 24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세대주 확인'을 입력 및 이동하기

2. 메뉴검색에서 세대주 확인 서비스로 이동하기

3. 온라인 주민등록 신고(전입.정정.재등록)시 세대주 확인 창에서 세대주 확인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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